국정감사를 맞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의 무리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확립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낼 때가 아니냐"며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라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빗썸의 지배 구조는 깊게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소위 루나코인 상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BTC 마켓에만 상장하고 원화 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거래소에서 원화마켓에 루나 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건 루나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어 "투자자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관련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탓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되는지도 명확치 않은데, 상장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의문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FIU에서 지켜보고 있고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은 내부적으로 지난 6월까지 용역을 진행했고 법안을 검토 중이다"고 첨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마련한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