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어지는 재판에 관한 정부여당 의원의 추측성 질의가 이어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반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4년째 법정공방이 지속되고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 두나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주문, 계정생성 등으로 가상화폐가 입고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 측 주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 뿐이다"고 의혹 제기를 계속했지만, 이 대표는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검찰측에서 유죄 입증 책임을 입증을 못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서 전부다 거짓이라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재발방지 약속할 수 있나"고 추측성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두나무 측은 "ID 8 계정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초과보유수량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주문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이 대표는 "저희는 나름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업계의 투자자들을 위한 '룰(Rule)'이 빨리 정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의혹이 차일피일 계속되는 것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는 법안은 실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뿐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 등 의심되는 거래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 규정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이 대표 역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이 대표는 "개장초 룰이 없었어도 저희 스스로 가능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며 "두나무는 코인 상장 전 프로젝트로부터 사전 소명을 받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때 유의종목 지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