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블록원의 토큰 세일 소송과 관련한 합의금 지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EOSIO 개발사 블록원의 토큰 세일에 관한 집단소송과 관련, 2750만 달러(한화 약 361억2125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블록원의 제안을 승인 거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블록원은 지난 2017년 제기된 토큰 세일 관련 집단 소송이 해결됐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블록원은 "지난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크립토 에셋 어퍼튜니티 펀드에 의해 제기된 토큰 세일 관련 소송이 27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소송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다수의 잘못된 점들이 존재하지만,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크립토 에셋 어퍼튜니티 펀드는 블록원이 투자자에게 EOS 관련 허위 및 호도성 정보를 제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블록원은 대해 275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집단 소송의 주요 원고 중 일부가 해외에서 블랙록 토큰 세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토큰 세일에 참여한 투자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없다"며 제안 승인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 2월 이브 라 로즈 이오스네트워크재단(ENF) 이사는 트위터를 통해 "블록원은 이오스에 약속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41억달러(당시 한화 약 4조9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다. 40억 달러(한화 약 5조2556억원)짜리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금의 EOS는 실패한 상태"라며 "더이상 블록원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EOS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단이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재단은 공식 채널을 통해 블록원에 대한 소송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커뮤니티에 개인 및 업체의 과거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