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화마켓을 통해 거래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토큰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을 아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부 법무팀이 증권형 토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파워렛저(POWR), 크로마티카(KROM), DFX 파이낸스(DFX), LCX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해 미국인에게 부적절한 거래를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SEC 조사는 SEC가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혐의로 2명의 전 직원을 기소한 것보다 앞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재 15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만약 이 종목들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코인베이스는 SEC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SEC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일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SEC는 "지급 네트워크 암호화폐인 ‘리플’은 증권이지만 '리플랩스'와 금융당국은 이 구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라는 SEC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나열한 암호화 자산이 유가증권이라는 SEC 주장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