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한 가운데 앰프(AMP), 랠리(RLY), 파워렛저(POWR)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C는 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혐의를 기소하면서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 중 AMP, RLY, POWR이 빗썸, 업비트, 코빗 등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국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거래소 가운데 현재까지 해당 암호화폐의 투자 위험에 관해 별도로 고지한 곳은 없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SEC가 증권형으로 지정한 암호화폐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의 특성을 보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뜻한다. 미국 대법원이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특정 거래가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돈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다수 투자자가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속해야 한다. △수익은 투자자의 노력이 아닌 제삼자가 노력한 결과로부터 나와야 한다.
만약 기존에 거래되던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형으로 판단 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를 상장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사내 변호사 또는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증권형 토큰을 상장에서 배제해왔다.
정부도 비증권형 코인은 새로 만들어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형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었다.
이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은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ATS)를 올해 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규제와 발맞추기 위해 10월 발표 예정인 미국의 '바이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과 SEC의 이번 증권형 코인 분류를 고려할 때 엄격한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