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공화국이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파나마 국가입법부는 지난달 29일 의회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법안은 ▲암호화폐의 상업적 사용 ▲디지털 자산의 발행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을 담았다. 법안은 파나마 공화국을 디지털 경제 및 암호화폐 생태계에 접목해 자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 파나마 의회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 파나마 의회 트위터
법안은 암호화폐를 '민간 및 상업 부문에서 유효한 지불수단'으로 규정했다. 정확히 암호화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거론됐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사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파나마 공화국은 자국 내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와 세제해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진= 파나마 암호화폐 법안 / 가브리엘 실바 의원실
이번 법안에 따라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작년 9월 전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달리 파나마의 암호화폐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파나마는 현재 미 달러화와 미 달러화에 연동된 자체 화폐인 '발보아'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가브리엘 실바 파나마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법안은 파나마를 라틴아메리카의 블록체인 기술 허브로 만들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은 로렌티노 코르티조 파나마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상태다.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