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유럽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유럽연합이 채택한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이 암호화폐 산업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MLD5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에 규제기관 등록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 조사국은 해당 지침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과 같은 상위 국제 표준과 비교해 시대에 뒤떨어져있다며 “암호화폐 산업 실정에 맞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국은 암호화폐 간 거래 지원 플랫폼, 암호화폐 공개 참여 금융기관, 중앙화 거래소 등 규제 대상 기업 범주를 조정해야 하며,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더욱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정에서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 채굴할 수 있는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해당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은 “새로 생성된 코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채굴 기술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허점을 찾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 연구진은 기술 인프라만 제공하는 암호화폐 개발업체와 비(非) 수탁 방식 월렛 제공업체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도 언급했다. 의회 조사국은 “암호화폐 회복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존 금융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국은 유럽연합 금융법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상당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에서 암호화폐를 제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이 아닌 암호화폐를 고위험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이나 제3차 전자화폐지침(EMD II)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유럽연합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자산 위험성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와 소비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잠재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