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록을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미국 일리노이 주의 '블록체인 기술법(Blockchain Technology Act)'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케이스 윌러(Keith Wheeler)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은 블록체인 상의 계약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서류 상의 기록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법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록, 서명이 블록체인에서 생성, 저장, 검증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시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일리노이 주의 시정부 등은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이용자에 별도로 과세할 수 없으며 라이선스 등으로 추가 규제할 수 없다.
일리노이 주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발히 연구개발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해온 블록체인 기술기업 TQ테조스의 대표 엘리슨 맨지로(Alison Mangiero)는 "일리노이 주의 개인과 기업들이 서로 다른 지역 규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티아나 루더먼(Tatyana Ruderman) 인포로그룹(InfoLawGroup) 자문위원은 해당 법률이 블록체인 기록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률 표현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법적 인정이 일리노이 주로 한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관련 업계가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표준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버몬트 주와 애리조나 주가 블록체인 기록 및 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