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 수장이 암호화폐 산업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FinCEN 국장은 금융서비스업(MSB) 관련 암호화폐 기업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가 주최한 컨퍼런스 연설 가운데, FinCEN 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트래블 룰'이 적용되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규정 이행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송금 기관과 수취 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종 규제 권고안을 통해 전 세계 규제기관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가 거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장은 "CVCs(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전환가능한 가상화폐)에도 트래블 룰이 부과된다. 암호화폐 산업이 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 정부는 규정 이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블랑코 국장은 트래블 룰이 은행 산업도 부담하고 있는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장은 기관이 2014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트래블 룰 이행은 암호화폐 금융서비스업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블랑코 국장은 지난달 조지타운 대학 연설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으로 예외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규정의 핵심 목표가 거래 관련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장은 "거래 관련자 정보를 알고 싶은 이유는 거래 상대가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 상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규정은 거래 상대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랑코 국장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지 않다면서 "단지 이름, 주소, 계좌번호, 거래, 수취인,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