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Gram)이 증권인지 아닌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내년 2월로 미뤘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텔레그램 TON(Telegram Open Network) 청문회를 내년 2월 18~1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텔레그램은 내년 2월 청문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또는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그램'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텔레그램 측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며 "2월 청문회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텔레그램은 TON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7억 달러(약 2조 122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1933)을 근거로, 그램 토큰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법원에 그램 토큰 판매 및 배포를 중단시키는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이같은 결정에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램은 구매 계약과 구별된 별도의 '화폐' 또는 '상품'이지 증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고, 텔레그램은 ICO에서 어떤 증권도 일반 투자자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기업이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계약(SAFT)' 방식으로 17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의 출시일을 내년 4월 30일로 연기했다. 또 법원이 SEC의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