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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처드 하트 소송 관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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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8.23 (금)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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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처드 하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트의 기각 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는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변호인단은 "하트가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제출한 신청서에서 잘 정리된 고소장의 주장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SEC는 2023년 리처드 슈엘러(Richard Schueler)로 알려진 헥스(Hex)와 펄스체인(PulseChain) 설립자 리처드 하트를 고소했다. SEC는 하트가 10억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고급 자동차와 명품 의류, 그리고 4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희귀한 검은 다이아몬드 '에니그마(The Enigma)'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헥스는 투자자들이 헥스 토큰을 예치해 나중에 더 많은 헥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트는 투자자들이 헥스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3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SEC는 고소장에서 밝혔다. SEC는 또한 헥스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이 인위적이었으며, "해당 지갑에 예치된 이더리움(ETH)의 94%-97%가 소위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활용됐다"고 덧붙였다.

하트의 변호인단은 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하트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SEC의 사기 주장은 기만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며 "SEC는 '투자자들이 펄스체인에 3억 5,400만 달러 이상의 암호자산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하트가 펄스체인 자산 중 약 890만 달러를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장은 하트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EC는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하트가 펄스체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에 사용함으로써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SEC 변호인단은 "하트는 자신의 시계, 자동차, 그리고 큰 검은 다이아몬드를 기업의 실제 수익이 아닌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트의 변호인단은 또한 하트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을 겨냥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는 7월 제출한 서류에서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EC 변호인단은 "하트가 단순히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의존해 법원의 관할권을 피할 수 없다"며 마이애미에서의 직접 출현과 라스베이거스에서의 가상 출현, 그리고 잠재적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마케팅"을 언급하며 이를 입증했다.

하트의 변호인단은 헥스, 펄스체인, 펄스X가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셋을 "분산형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헥스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도록 설계된 우수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비트코인처럼 헥스도 소프트웨어 코드에 내장된 메커니즘 외에 실제 또는 의도된 기능이 있다고 주장되지 않는다. 고소장은 개인들이 헥스 토큰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고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도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EC는 하트가 헥스, 펄스, 펄스X를 투자 계약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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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제이에스

2024.08.23 12:47: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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