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와 HSBC가 한국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 거래에 관여한 데 따른 결과이다.
한국일보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홍콩에 본사를 둔 두 회사가 한국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BNP파리바와 HSBC의 위반 행위에 대해 무려 265억 원(2,0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공매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연루된 BNP파리바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00억 원이 넘는 한국 주식 101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관여해 위반 행위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은행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주요 국가에서 사실상 금지된 거래 관행으로, 국내 유명 기술 기업 카카오의 주식 공매도도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가 공매도 가능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매도를 지속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BNP파리바와 연계된 국내 증권사도 예방 조치 없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SBC의 불법적인 의도
HSBC 역시 불법 공매도 행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 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한국 주식에 대해 총 1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HSBC가 국내 법규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주문을 제출한 후 주식을 차입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를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BNP파리바와 HSBC에 부과된 중징계는 금융업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한국의 금융 감독 당국은 자본 시장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는 추가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막고 자본시장법 준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