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간 합의 내용을 정식 승인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CFTC는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이 CFTC와 창펑 자오 전 CEO, 바이낸스가 도출한 합의 내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창펑 자오와 바이낸스가 상품거래법(CEA)와 CFTC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펑 자오 개인에게 1억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3분의 1은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바이낸스에는 각각 13억5000만 달러의 불법 수익 환수금과 벌금을 물 것을 명령했다.
CFTC는 성명을 통해 "창펑 자오의 지시에 따라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했으며, 미국 규제를 인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국 이용자의 존재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바이낸스의 신원인증절차(KYC)를 강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정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준법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포함하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의 배치를 보장할 것 또한 요구했다.
지난달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는 CFTC와 재무부, 법무부가 제기한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법, 은행비밀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총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 CEO와 바이낸스US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내년 2월 23일 선고일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