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제3차 1소위원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윤리위 심의 결과과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징계안 표결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
한 차례 정회됐다가 오후 재개된 회의에서 여야는 30일에 징계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 겸 윤리특위 내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기헌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해 표결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특위 간사뿐 아니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김 의원 건이 더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표결을) 일주일 순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