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1소위 의원들은 오전 11시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1소위에 소속된 의원 6명 중 4명 이상 동의를 받은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달 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윤리위 전체회의는 오는 28~29일로 예정돼 있다.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12명 중 7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총 네 단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