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투자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량, 횟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히 단기간 내 수십억원대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김 의원에게 거래소별 거래 횟수 등의 자료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달 중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2소위원장은 "국가 예산으로 월급·활동비를 받고 일하는데 그것을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며 "김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소위에서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 수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제명'은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