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회법' 부칙 제 2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 해야 한다.
국회는 오는 30일 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후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등록대상자는 제 21대 국회의원 본인이며 신고사항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이다.
한편, 그동안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해외 가상자산이나 국산 코인은 강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 증감 사유란에 가상화폐로 인한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는 가상자산이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