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