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재산등록의무가 있는공직자가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과 같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