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김남국방지법'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메신저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표는 "엄중한 국회 상황을 우리당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낮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
앞서 윤 대표는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김남국 코인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개인의 것이 아닌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국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말부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선 현재 허점으로 지적되는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의 고지 거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당파적 접근을 배제하고 시행령 등을 정할 때 가상화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