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의결...본회의 처리만 남아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5.22 (월) 16:44

대화 이미지 38
하트 이미지 0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코인 등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개특위도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채권 등의 자산 등록 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가격의 등락 폭이 커 1원어치라도 취득·보유한다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21대 국회의원은 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매매해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38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38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kong66

2023.10.20 23:16:41

좋아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ung2843

2023.08.06 15:37:24

성투하세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piritJV

2023.05.24 10:03:54

파이팅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최고영

2023.05.24 08:20:42

잘 보았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남이대장군

2023.05.23 11:35:10

단디해라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prsdt5928

2023.05.23 09:09:3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양주사랑

2023.05.23 08:35:47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에드워드김

2023.05.23 08:12:22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제이슨리

2023.05.23 07:59: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뾰오옹

2023.05.23 07:30:2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