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데,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나 직위의 공직자 등은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