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