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상자산법이 법안 통과의 첫 문턱을 넘었지만, 안건으로 올라 온 여러 건의 법안이 통합대안으로 통과되면서 '가상자산법'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년째 발의에서 멈춰 다음 단계 진행을 하지 못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처음으로 통과했다.
이같은 1차 소위 통과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도권으로 들어올 첫 발을 뗀 가상자산법의 상세 내용과 법안 제정 목적에 관련 산업 진흥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금번 법안소위 자리에서 "우리가 가상자산법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한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어쨌든 간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고,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외에 산업 진흥 이런 측면들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법안의 재정 논의에 들어간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통합 대안으로 묶여서 한 번에 통과된 것도 입법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정무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정무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을 뿐 아니라, 예정된 회의 시작 시간보다 30분 가량 늦게 시작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관련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시장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암호화폐와 연루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부터 만들고 2단계를 거쳐 단계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가상자산법 첫 문턱 넘었지만 가야할 길 멀어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년이 다 되어서야 정무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논의도 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이후 2022년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만에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지난 2017년 처음 발의됐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까지 고려한다면, 약 6년 만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늦어도 한참 늦은 뒤에나 시작한 만큼 업계에서는 관련 입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봤지만 기대 이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금번에 통과된 가상자산법을 살펴보면 독소조항이나 법률 해석상 추가 문제가 발생할 공백이 발생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출현인 만큼, 기존 법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도전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경제적 기능을 먼저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기존 법제 및 법리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설명 및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을 입법하는 정무위 의원들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전문적일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상자산은 일반 금융권 자산이나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되는 증권 등의 자산과 분명히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가상자산이 지닌 혁신 욧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면, 초기 시장인 만큼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같은 일들이 법으로 가로막힌다"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관련 산업 진흥에 관심 없어...'규제'가 목적
다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납치, 살인 등의 범죄 수위를 감안하면, 당국의 규제 방향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보통 법안이 통합 대안으로 통과되면 대부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통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법이 자본시장법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생기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의 상세 내용들이 이대로라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톡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통화 가치가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면 가상자산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법 해석 상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의 성격이 아닌 단순 기프티콘도 가상자산법 안에 동시에 묶이는 것이다.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도 "상품과 편의성·진입장벽 등 시장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해당 문제를 블록체인을 적용해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규제로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정무위에선 '진흥'에 대한 논의보다 '이용자 보호'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춰 회의가 진행된 만큼 업계 전문가들이나 관련 법 전문가들의 이같은 조언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1단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법 그대로 법안이 만들어 질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기프티콘 등도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후퇴'를 기록한 입법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다.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윤창현 의원은 플랜 카드를 준비하며 소위에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건 공약이 적힌 카드를 읽어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까지 언급하며 해당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등 강하게 정무위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 위원들 간의 합의는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반영해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로 권한을 보다 더 두길 원했고, 다른 위원들은 법령에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며 "낮은 수위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법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 규제 중심인 가상자산법...관련 시장 성장 저해 가능성 우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에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수적이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상자산법 통과가 "정무위나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차칠 없이 진행되기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에 관해선 "일단 무엇보다도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이러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로 취합을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남아 있는 2단계 입법과 최종 통과까지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의 의견이 개진되고 타협을 거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 보다 법령개정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법 통과에 첫 발을 떼었나는 상징성도 있지만,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양대 관점인 '투자자 혹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 가운데 지나치게 이용자 보호에 치중했다.
이에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규제 중심적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주식시장과 다른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 시장에 '자본시장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익현 변호사는 법령 개정이 완비된 이후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실무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가상자산법 및 관련 제도가 외면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제도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제도와 관련 시장 안착엔 민·당·정의 지속적인 협력 및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로 초기 시장 진입자를 줄이는 방향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 블로코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후 기업이 이슈에 대응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율촌 변호사는 토큰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서 풀어주는 게 관련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소비자 보호체계가 마련되는 전제에서 그러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위나 입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특성을 고려한 '토큰경제 생태계'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무위 의원들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 CBDC≠가상자산·금융위 감독권한·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 등 면밀히 살펴봐야
가상자산 법안에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번 법안이 특금법과 다른 점은 가상자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법화(화폐)가 아니고, 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이므로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내용으로 의원들 간의 긴 공방이 오고갔다.
정무위 관계자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러 나온 결과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CBDC를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제안했다"며 "더불어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통과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기 때문이다.
두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CBDC에 대해서는 "발행 여부와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 입법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성이 낮다", 자료제출권에 대해서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규정하자"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회가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회의 과정에서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한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내 권한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한은, 금감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다하겠다'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법정화폐와 같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감독·감시 권한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가상자산 보호법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한은은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 당국이 담당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감시는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 절차,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금융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의 이러한 입장은 세계 최초의 코인법 '미카(MiCA)'를 통과시킨 유럽연합(EU)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했다.
윤창현 의원은 CBDC 관련 논의 도중 "MiCA 2조가 적용 배제로 갔다"고 말하며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에 미카(MiCA),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카 같은 경우에 현재 CBDC를 명백하게 적용 배제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미카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발언했다.
다만 MICA의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논의를 거쳐 완성된 법안인 만큼, 한국 시장에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과된 법안이 금융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관련 업계에선 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지며 가세했다. 다만, 통화신용 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에 더해 한국은행에 자료제출요구권을 주게 되면서 2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실제론 금융당국의 알력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율촌 가상자산 팀은 "최근 표결을 통과한 EU의 MICA 법안과 같은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완비하였다기 보다는, 일단 시급한 내용인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먼저 입법한 후 나머지 사항들은 후속 입법으로 통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국회 또한 2차 입법이 있다는 점을 예고하였으므로, 2차 입법 진행 추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 거래기록 보존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상시 감시 의무 등 새로운 의무들이 부과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대비를 미리해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