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 및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날 배당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 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6일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 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별개로 김남국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투자 자금의 출처와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