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예금·주식·채권·지식재산권·보석류·예술품·회원권 등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가상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