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코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예금·주식·채권·지식재산권·보석류·예술품·회원권 등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가상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부칙에 국회의원에 한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