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공개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등을 25일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공매 절차,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숙려기간을 단축한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