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