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EU)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보유 조건 등에 대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보유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 등 법정화폐가 아닌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250%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달러 같은 법정화폐 기반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은 추가 신용이나 시장 위험이 없는 한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미카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유럽연합 의회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에 암호화폐에 대한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유럽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보유 자산으로 취급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험노출액(익스포저)를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화폐 또한 최고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가 암호화폐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는 초안을 발표한 직후 "암호화폐 자산 관련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은 재무 안전성을 위해 프레임 워크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시장에 대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전 유출된 국제지침 문서를 살펴보면 유럽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보유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서에는 유럽위원회에 2023년 6월까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2024년 말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글로벌 뱅킹 규칙에 따라 최대 위험 수준으로 간주된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면 은행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1유로(한화 약 1344.79원)당 1유로의 비율로 자본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