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보석 석방 결정난 것에 대해 현지 검찰이 항소했다고 밝혀졌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3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조인들은 권도형을 포함한 주요 관련 인물들이 외국인일뿐 아니라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2일 몬테네그로 현지 1심 법원은 권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보석금은 40만 유로(한화 약 5억8237만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석금에 대해 법원은 "권도형의 탈출 시도를 단념시킬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권도형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절차와 기간 산정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보석 허가가 이루어지면 권도형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권도형의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한다"며 도주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냐"며 석방에 반대해왔다.
권 대표와 공모자 한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뒤 기소됐다.
지난 4월부터는 국내외에서는 권도형의 재산 압수가 이루어지고 자산 동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권도형이 만약 보석 허가 결정이 뒤집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사흘 동안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