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범죄 수익 가운데 3천200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일 검찰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범죄 수익이 최소 4천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 중 3천200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총 3231억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한편, 검찰은 '테라·루나 사태'의 범죄 수익이 모두 4천1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의 추징 가능한 재산이 '0원'으로 파악돼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 동결 절차에 들어갔고, 신현성 전 대표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경기도 화성과 가평 등의 땅, 외제차까지 가압류를 걸었다.
반면, 가압류할 수 있는 권도형 대표의 국내 재산은 0원으로 추청된다.
검찰 측은 "국내에는 권 대표가 형성해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