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앞서 법안1소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지만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일단 정무위 법안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적인 논의는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다음 달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