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이 진행되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논의가 미뤄진 가운데, 정우위는 내주 해당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법안이 다시 법안심사 도마 위에 오른다. 앞서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오전에만 열렸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들은 3월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있는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공통 부분을 심사할 계획이다.
제1소위원회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관·정 간담회를 비롯해 많은 토론으로 업계와 시장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라며 "법안 심사가 많이 지체된 만큼 투자자 보호와 규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