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RFIA의 주요 내용 ②
증권부문의 책임있는 혁신
디지털자산이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일반상품(commodities) 혹은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창설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자신에게 적용될 규제상 의무가 무엇이 될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규제당국자에게는 기존의 증권과 일반상품 거래법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보조자산(ancillary asset):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약정이나 계획을 통한 증권의 매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자에게 권유, 판매,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된 무형의, 대체가능한 디지털자산.
법안은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고 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제3자의 기업가적 혹은 경영상의 노력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으로서 소위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투자계약으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그 사업체의 부채증권·자본증권에 대한 지분, 수익분배 참여권, 청산시 우선권 혹은 여타 재무적 지분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을 ‘보조자산’이라 규정하고, 이 (투자계약성) 보조자산이 증권 당국인 SEC에 연간 2회 공시자료 제출이라는 요건을 준수하면 이를 법적으로 ‘일반상품(commodities)’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적 추정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있게 된다.
RFIA는 보조자산이 맞춤형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 것이다. 보조자산으로서,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이를 위한 기업가적·경영상의 노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일반상품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SEC 공시자료 제출 의무를 종결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 SEC의 기존 판단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자산 취급자들에게는 규제상 의무의 판단 기준을, 규제당국자에는 법 집행상의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편, 증권인 디지털자산의 커스터디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는, 비밀키에 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이버 보안 관행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당해 자산을 보호하면 SEC의 고객보호규칙에 따른 통제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SEC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의 변화, 기술, 실무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커스터디 및 고객보호 규칙의 현대화 작업을 18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상품 부문의 책임있는 혁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자산이 증권보다는 일반 상품과 훨씬 더 유사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상품’으로 법적 추정되는 보조자산을 비롯한 증권이 아닌 모든 대체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현물시장(spot market)에 대한 규제권을 CFTC에 할당한다. 디지털 수집품과 여타 고유한(대체불가한) 디지털자산은 CFTC 관할권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문도 마련되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권은 은행당국에 부여하고, 투표권, 이익참여권, 지분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토큰에 대한 규제권은 SEC에 할당한다. 선물업자(FCMs)도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커스터디 및 강력한 고객보호 요건을 규정한다. CFTC 등록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exchanges)가 매매거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CFTC가 정하는 핵심원칙과 규칙, 커스터디, 고객보호규칙, 시장조작 방지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파산시 디지털자산 취급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시요건을 부과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는 디지털자산 중개업자, 금융기관, 연방 혹은 주에서 인가를 받은 자 모두가 포함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파산시 디지털자산의 취급, 손실 위험, 적용 수수료, 상환 등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그 디지털자산에 사용된 소스 코드 버전(변경)을 포함하여 그 법적 취급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은 디지털자산의 결제 최종성(settlment finality)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도록 규정한다. 디지털자산의 개인적 보관, 통제권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소비자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조문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자신이 매수하는 상품, 자신에 부여되는 권리뿐 아니라, 소스 코드 버전의 변경, 디지털자산 대출 등 디지털자산에 관여하게 될 때의 제반 위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결제의 책임있는 혁신
그 사용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하게 구조화된다면,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고, 더 빠르고 안전한 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모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100% 준비금 확보, 준비금 구성자산 유형 및 세부 공시요건을 규정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많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요건: (ⅰ) 유통되는 모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의 100%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우량 유동자산 보유를 유지; (ⅱ)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 및 그 가치에 관한 공시를 제공; (ⅲ) 유통되는 모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액면가에 법정통화로 상환할 능력을 구비할 것
또한, 모든 은행과 신용대부조합(credit unions)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세한 조건을 명시한다. 맞춤형 자본요건 및 지주회사 감독을 전제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특별 예치기관 인가 제도를 통화감독청(OCC)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들이 은행 등과 경쟁할 적정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조문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정부 이용시설에서 사용될 것에 대비해서 행정기관들이 제반 보안조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조문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인 FinCEN에는 혁신연구소를 두어, 금융기술 분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및 금융기술 업계와 대화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 권고하며 금융기술에 대한 감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 특집은 3부 기사로 이어집니다.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8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