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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특집①] 미국 상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 」및 시사점

2022.07.30 (토)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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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편의성과 포용성이 더 높게’ 혁신하며 여기에 블록체인 디지털 기술을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디지털자산 포용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결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줄이면서 디지털자산 부문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은 살리겠다는 균형있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과 규제상의 명확성 확보와 제도적 표준이 될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들이 유념할 대표적인 입법 시도로는, 지난 3월 공표된 두바이의 「가상자산규제법(VAL)」, 6월 30일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안)(MiCA)」, 6월 7일 미국 상원에 제출된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Lummis-Gillibrand RFIA,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들 수 있다.

유로존의 MiCA 잠정 합의안은 EU 각료회의와 의회의 공식 채택만 남겨놓고 있으며, 미국 상원의 RFIA는 법률로 성립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될 범정부적 각종 보고서와 법률안과 더불어 유익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제화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안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원에 제출된 RFIA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디지털자산 관련 초당적 랜드마크 법안인 RFIA의 목적


미국 상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창설하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이자, 초당적 법안이다. 공동제안자인 신시아 루이스(C. Lummis) 공화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법제에서 앞서가는 와이오밍 주 출신이며, 커스틴 질리브랜드(K. Gillibrand)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인가 제도를 두고 있는 뉴욕주 출신이다. 루미스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관장하는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소속이며, 질리브랜드 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장하는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소속이다. 증권 및 일반상품(파생상품) 규제당국을 각각 관장하는 상원의 서로 다른 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이 내놓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Lummis-Gillibrand bill’로 약칭되는 RFIA 법안은 두 의원이 말하듯이, ‘책임있는 금융혁신, 유연성, 투명성 및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장려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는 것’이며,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에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초당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RFIA는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표준적 정의를 마련하고, 세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소비자보호법제, 지급결제 및 은행법 부문에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취급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연방기관 간의 협력 등에 관한 방법적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RFIA의 주요 내용 ①


명확한 정의 규정 창설

바이든 행정명령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법률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표준적인 공통의 정의규정이 없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공통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 보고,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디지털자산 중개업자(digital asset intermediary),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다. 이는 모든 미국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디지털자산에 관한 논의가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디지털자산: 경제적, 재산적 혹은 접근에 관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고, 암호적으로 보안조치가 취해진, 분산원장기술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기록되는 고유한 전자적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보조자산(ancillary asset),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형태의 증권 및 일반상품을 포함.

·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상환요청이 있으면 법정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1:1로 상환될 수 있고, 사업체가 발행하며, 그 자산은 법정통화 표시자산으로 1:1로 상환될 수 있다는 발행인의 의사표시가 수반되는, 하나 이상의 금융자산으로 뒷받침되며,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디지털자산.

책임있는 조세 취급

상품 및 서비스 대가 지급에 사용된 가상화폐는 거래당 200달러까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최소 면세점을 규정한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합법적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탈중앙화자율조직인 DAO를 세법 목적상 사업체로 규정하면서 인정받기 위한 적절한 법인화(조직화) 형태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십, 재단, 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예시하고 있다.

증권 대출이 비과세 대상인 것처럼, 디지털자산 대출을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디지털자산은 현금화하면서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한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포크와 에어드랍 물량 처분, 판매상의 디지털자산 수취, 채굴과 스테이킹, 자선 기부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그 법적 성격을 부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특집은 2부 기사로 이어집니다.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8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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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4.01.01 09:30:1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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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4827

2023.02.10 10:26: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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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2.10.30 13:31: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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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나맘

2022.09.10 22:1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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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대로

2022.08.24 14:54:19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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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나

2022.08.14 11:49: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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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2.08.14 10:3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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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2022.08.13 09:50: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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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2022.08.07 15:01: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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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2022.08.07 15:01: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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