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닐 잭슨(Neal Jackson)이 4월 10일 ‘디지털자산 자유법(North Carolina Digital Asset Freedom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디지털자산을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납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비트코인(BTC)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시가총액 7,500억 달러(약 1,095조 원) 이상, 일일 거래량 100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 이상, 10년 이상의 시장 이력, 검열 저항성, 작업증명(PoW) 합의 메커니즘, 중앙 발행 주체의 부재, 99.98% 이상의 가동률, 발행량 상한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디지털자산’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비트코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어떠한 중앙 기관에도 통제되지 않는 탈중앙 디지털자산이 제한적이고 비인플레이션적인 통화 철학에 부합하며, 거래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달러화 약세, 연방정부 부채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해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려는 미국 내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로이 쿠퍼(Roy Cooper) 전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연준의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법안에 대해 “시기상조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 하원의회가 8월 73대 41, 상원의회가 9월 27대 17이라는 초당적 표결로 이를 기각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산업 담당 책임자 댄 스풀러(Dan Spuller)는 “이 법안은 처음부터 거부되어선 안 됐다”며 “쿠퍼 전 주지사는 연준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가 CBDC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날렸다”고 비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행보는 암호화폐를 실물 경제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려는 미국 내 일부 주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