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 내역 등의 세부 내용을 각국의 세무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년 3월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ECD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재산 은닉이나 불법적인 금융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국의 세무 당국과 이용자의 신원이나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의 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무 당국과 공유해야 하는 정보로는 이용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암호화폐 간의 거래 혹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거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주지가 확인돼야 하며, 기존 고객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12개월의 시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해당 제안에 따른 규칙은 온라인지갑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콜드월렛’과 암호화폐 ATM 같은 서비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잠재적으로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이외 기타 종류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교환 규칙과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된 곳에서만 사용되는 바우처나 ‘폐쇄루프’ 자산의 거래는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을 수정해 완성할 것이며 오는 2022년 10월에는 G20의 주요 국가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이런 제안은 전 세계 세무 당국의 요구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FT)가 주장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암호화폐 과세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과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점차 자산으로 인정하며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OECD의 이번 제안이 추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