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별도의 유예 없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21년 9월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에 합의했다.
최근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됐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20~30대 지지율을 얻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의견인 만큼 당정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를 과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250만 원이 공제되지만 금융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며 “이와 관련해 좀 더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를 통해 업계와 언론 등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와 여당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자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과세 시기 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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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월 15일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입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이뤄졌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인해 거래소별로 과세를 위한 기반을 갖췄으니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의 1년 연장 의견에 대해선 “이미 해외에서는 과세가 진행 중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먼저 걷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냐” “20% 과세는 너무 심한 것 같다” “주식을 통한 소득은 5000만 원 까지 공제가 되는데 왜 암호화폐는 250만 원 밖에 안되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4월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라며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만약 1년간 특정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1년간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다음 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