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인프라 법안에 개정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2021년 8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The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은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에머는 2019년 1월 4일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상공회의소, 코인센터, 미 블록체인 협회의 지지 아래 재발의됐다.
톰 에머는 "채굴업자나 검증자 같은 블록체인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금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송수신자(money transmitter)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 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이런 기술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해당 법안은 개발자, 채굴자 등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정한 인프라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수익원 확보와 지출 내용이 담겨있다.
과세 대상자인 ‘브로커(Broker)’의 정의가 광범위해 암호화폐 산업을 억누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돼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공동 발의자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프라 법안의 논란을 볼 때,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의 재발의는 시기적절하다"라며 "톰 에머의 법안은 정책적으로 올바르며 블록체인 생태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