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2021년 9월 16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9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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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시키자는 법안을 2021년 7월 6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을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 측은 10월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