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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상장·상폐 멋대로…거래소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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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1.06.25 (금)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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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더기 암호화폐 상장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비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해당 조치는 거래소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심사를 앞두고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선제조치에 나선 업비트는 2021년 6월 11일 기습적으로 25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주일 후인 6월 18일 24개 코인을 대거 상장폐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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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상으로 지목된 코인 프로젝트들과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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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2.04.01 22:32: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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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좋아요

2021.09.21 11:21:29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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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o

2021.09.20 13:42:4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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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2430

2021.09.16 18:2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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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07.01 09:24:36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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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06.30 09:44: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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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의왕자

2021.06.29 22:08: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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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6.29 12:59:1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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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같은사나이

2021.06.29 05:4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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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임

2021.06.29 05:1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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