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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노웅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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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7.06 (화)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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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6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득금액도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그동안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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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 세율을 일률 적용한다.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과세시점 또한 2022년 1월에서 20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도록 했다. 아직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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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매

2021.10.02 11:5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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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동동

2021.08.31 15:49:10

적극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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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태산

2021.08.08 20:3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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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7.27 22:24:5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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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7979

2021.07.11 08:56: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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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이12345

2021.07.11 00:12:07

이거 호재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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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여사

2021.07.08 23:2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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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2021.07.08 16:07:39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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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글뷔글

2021.07.08 15:26:11

유예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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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

2021.07.08 13:55:21

당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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