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상품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125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1년 9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크라켄이 적격거래소(DCM) 또는 선물 중개인(FCM)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암호화폐 마진거래 상품을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DCM은 CFTC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적격 거래소이다. 선물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FCM로 등록해야 한다.
빈센트 맥고나걸(Vincent McGonagle) CFTC 집행 국장 대행은 "미국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소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 마진, 레버리지, 자금 조달 거래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규제된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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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은 30일 이내에 1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위반 행위를 피하기로 미국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CFTC와 합의했다.
크라켄 대변인은 "크라켄은 합리적인 규제에 충실한 기업으로서, 마진 거래 지침과 관련해 CFTC와 협력했으며 지침에서 허용하는 바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CFTC와 합의에 이르기 전인 2021년 6월에 이미 미국 마진 상품을 적격 고객 대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관리 규정을 통해 전세계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과 더욱 협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