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2021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021년 9월 27일 밝혔다.
페이코인은 비트코인(BTC) 연동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쇼핑·기프트 등의 서비스를 오픈해 암호화폐 실물 경제를 구현한 라이프스타일 기반 대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다. 페이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도 상장돼 있다.
페이프로토콜AG는 2021년 9월 9일 암호화폐 프로젝트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서비스와 노드 운영, 페이코인 월렛 서비스 인프라(블록체인 시스템 등) 등이 포함돼 있다.
ISMS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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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업체는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페이코인 측은 "사업자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과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핀테크 황용택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제도권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