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사 경영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인 금융정보 제공요구를 거절했다. SEC의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가 기존 소송의 범위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3월 1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측 변호인단은 “식료품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했느냐는 XRP 증권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SEC의 개인 금융 정보 제출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다.
리플랩스 임원인 갈링하우스와 라슨은 XRP 판매 증권 위반 가능성 조사의 일환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하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3월 11일 리플 측 변호인단은 소송에 임한 피고인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이 피고인들의 은행들 중 6곳에 발급된 소환장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소환장 기각을 요청한 은행은 SVB 금융그룹,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 실버 레이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씨티은행 등이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리플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미 피고가 거래와 관련해 관련 정보를 내어주기로 합의한 비(非)사기 소송에서 피고의 개인 금융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요청들은 관련 없는 사업 활동의 수익에서부터 그들이 매주 식료품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순 억지”라며 “SEC가 발행한 소환장은 갈링하우스와 라슨의 개인 은행 계좌에서 수년간의 거래 데이터와 모든 우편환, 수표, 전자상거래 이체 기록을 포함한 월별 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SEC의 소장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앤더슨 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프레스톤 바이른(Preston Byrne)은 “SEC는 정당한 목적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SEC의 개인 재무 기록 요구가 정당하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그는 “전통적으로 수사 소환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에 상당한 권한이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개인 금융 기록이 조사에 중요 자료로 작용할 심산이 커 SEC의 정보 제공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