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 신고한 A씨는 증여받은 돈으로 암호화폐 1억원어치를 매수해 증여세를 피했다. 개인 보유자산 평가 대상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2021년 3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총 2416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약 366억 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해 체납 충당금액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향후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가상자산을 몰수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코인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도 개정됐다. 국내서는 개정된 특금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강제징수는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한 정부의 강경 처사로 보여진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약 120만 명에서 2021년 159만 명으로 늘었다. 가상자산은 일평균 거래금액 기준 2020년 1조에서 2021년 8조 원으로 8배 성장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금법은 국제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이기도 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암호화폐 관련해 각국의 입법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상자산 은닉 유형은 ▲전문직 사업소득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재산 과소신고 등이었다. 적발된 2416명 중 222명은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