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주 초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 초안 두 건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 전달됐다.
하나는 2년 이상 두마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형사 처벌 법안이다. 싱크탱크 '디지털이코노미'와 기업육성재단 '스콜코보(Skolkovo)'에서 법안을 작성했다.
첫 번째 법률 초안은 러시아의 디지털 화폐 규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자국 내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금지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과 기업은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없다. 단, 상속이나 파산 기업의 채무자에 배분되는 경우, 법원 판결로 몰수되는 경우는 예외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보유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어떤 경로로 암호화폐를 취득했는지 알려야 한다.
두 번째 법률 초안은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관련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기관(신설예정)의 허가 없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은 최대 200만 루블(약 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승인 없이 관련 사업을 조직해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은 최대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루블(약 170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7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따른다.
이러한 사업이 거둔 수익 규모가 크거나 시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 규모가 크다면 관계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강제노역에도 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해 국가나 개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법안은 '등록기관'을 언급하며 일부 승인기업의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일반 사업들은 대부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 입법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은 두 법률 초안은 법무법인 오더컴(OrderCom)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하원금융시장위원장은 "공식 자료들이 맞지만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