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최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조직과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시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가 마련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거래소들은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이상거래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 현상, 일명 ‘상장빔’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관계자들은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패턴을 면밀히 감시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는 신규 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벤트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거래소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다수의 거래소에서 동일 자산이 교차 상장되고,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정보가 부족하며,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져 시장 질서가 교란되기 쉽다"고 지적하며, 선의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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