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황대한(36)과 범행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뿐 아니라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과 황은희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3인조에게 전달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예비)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 부부가 2020년 10월경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빚던 중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으나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